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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과연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

법안의 핵심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
- 국회의원 폭행 시 장소에 상관없이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시 형량의 2분의 1 가중

논란의 중심, 문제의 법안은?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핵심은 바로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인데요. 이제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 '님'에게 삿대질이라도 하면 아주 X 되는 겁니다!
-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 →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 회의 중은 물론, 밖에서도 의원님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 장소 불문, 강력 처벌: 국회 안이든 밖이든, 의원님 의정활동 방해하면 얄짤없이 처벌.
- 회의장 근처? 가중처벌: 회의장 근처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주 그냥 콱!
"왜 만들었을까?" 배경은?
-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칼 맞고 쓰러진 이 대표... 이런 일이 다시는!
헌재 앞 '계란 투척': 백혜련 의원님께 감히 계란을 던져? 용서 못 해!
"이건 좀..."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 이 법안,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 국민 위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님'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
- 특권 의식 Out!: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 쌈싸먹으려고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찬성 측 의견: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호 필요성 강조
반대 측 의견: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 소지가 높고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드러난 것"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 경호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여러분의 생각은?
국회의원 보호?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과의 괴리감, 특권 의식 논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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