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첫 공식 해명, "농지법 위반 아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거 공감이에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더본코리아의 첫 공식 해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
드디어 입을 연 더본코리아! 📣
최근 농지법 위반부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가 드디어 첫 공식 해명문을 발표했어요. 백종원 대표의 회사가 어떻게 해명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지난 6일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 관련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더본코리아는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기업과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
"온실이었지, 불법 창고가 아니었어요" 🏡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2012년부터 백석공장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했고, 일부 공간만 기자재 보관 용도로 활용했대요.
회사 측은 "농지법상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어요. 즉,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네요! 🤔
하지만 예산군은 "온실 일부라도 기자재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창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따라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행정명령은 따랐다는 거죠! 👍
학교법인 농지 무단 사용? "그건 오해예요~" 🏫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해당 농지는 1967년부터 예덕학원의 소유로 백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에요.
더본코리아 측은 "예덕학원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더본코리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답니다. 회사와 학교법인은 별개라는 설명이네요! 🏢
제보자 신상 조회? "그건 명백한 오해!" 📋
더본코리아가 예산경찰서에 제보자의 신상을 조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거친 것이며, 제공받은 민원 자료에서도 제보자의 신상은 익명 처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오해였나 봐요! 😯
사과의 말도 잊지 않았어요 🙏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칭찬할 만하네요! 👏
다른 논란들은 쏙~ 빠졌네요 🤐
하지만 '빽햄 선물세트' 논란, LPG 통 옆 요리 영상으로 인한 과태료, '감귤 오름' 맥주 함량 부족, 브라질산 닭고기 밀키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입장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모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신뢰감 있어 보였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첫 공식 해명이니 앞으로 나머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은 더본코리아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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